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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 하나중장비 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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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 미만 지게차 관련 법개정 주의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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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 지게차 면허 관련법이 강화 되었습니다.

기존에는 전동식 지게차 중에서

도로가 아닌 장소(관내 택지내)에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

처벌 기준이 없었으나, 이번에 새로이 법 개정이 되어서 무면허 운전 시

산업안전보건법 169조(벌칙)에 의해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 3천만원이하의

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.

하나중장비 학원에서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Tel   031-836-4114   l      Fax   031-836- 5115
(상담시간 : 오전09시 ~ 오후9시까지)

상호명 : 하나중장비학원    l    대표자 : 김백찬  
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백은로 485-31

E-mail : kbo3501@gmail.com | 학원 지정 번호: 158-1  
 사업자번호 : 587-28-00758(사업자정보조회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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